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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해지시 물품 대금과 감가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이안애미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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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공동투자 형태로 작은 공방등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은 사이여서 동업까지도 고려하게되고 그리하여 창업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관계까 끝나는 때도 오는데요. 이때 투자대금과 관련하여 법정인 싸움이 되기까지도 하더라구요.

같은 개인사업자로서 이런 지루한 법정싸움이 얼마나 큰 에너지 소모이며 안타까운 일인지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지경입니다. 투자대금을 회수하는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반환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민법 685조의 조항을 통해 동업계약해지시 물품대금등 투자금액을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민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

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85조는 동업계약의 해지시에는 각자 그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각자가 동업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 동업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A가 1억 원을 투자하고, B가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A는 B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B는 A에게 2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이 3억 원이라면, A와 B는 각각 1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그 금액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의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나누는 계약입니다.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반환됩니다. 만약 합의된 방법이 없는 경우, 투자금액은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됩니다.

 물품대금은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A가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B는 A의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A는 B에게 1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A와 B의 지분 비율이 5:5라면,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이 1억 원이라면, A와 B는 각각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A와 B는 각각 2,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액의 반환, 물품대금의 분할, 감가상각비의 처리는 동업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동업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685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동업계약은 상법 286조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동업계약은 매매계약과 달리,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대금반환시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동업계약은 매매계약과 달리,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대금반환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은 동업계약의 당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물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분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은 매매계약과 달리,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불한 자는 동업계약 해지 시에도 물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지불한 자는 물품의 감가상각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대금반환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기로 약정한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품을 같이 구매하고 사용하였는데 계약해지사면서 나갈때는 중고가가 아닌 구매대금의 가격을 지불해야한다는게 언뜻 이해되지 않고 부당하게 느껴지시기도 할텐데요. 남겨진 물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투자비용 100만원을 A와 B가 각각 투자하여 창업합 5년뒤 A와 B가 동업을 해지하고자함
  • A는 사업을 유지, B는 포기한다면 A가 B에게 100만원의 투자대금을 지불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A는 물품을 소유하게 되므로 물품의 감가상각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
  • 다만 A와 B간의 약정을 통해 감가상각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음.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물품대금이나 창업 투자비용등에 대한 반환을 이리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요. 아무쪼록 동업계약해지로 인해 골치아픈 일들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빠른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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