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투자금액회수1 동업관계 해지시 물품 대금과 감가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공동투자 형태로 작은 공방등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은 사이여서 동업까지도 고려하게되고 그리하여 창업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관계까 끝나는 때도 오는데요. 이때 투자대금과 관련하여 법정인 싸움이 되기까지도 하더라구요. 같은 개인사업자로서 이런 지루한 법정싸움이 얼마나 큰 에너지 소모이며 안타까운 일인지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지경입니다. 투자대금을 회수하는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반환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민법 685조의 조항을 통해 동업계약해지시 물품대금등 투자금액을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민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