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기 있슈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 차주당 최대 300만원!!보이스피싱주의

by 이안애미 2024. 1. 31.
반응형

| 소상공인 이자환급

2월 5일부터   소상공인188만명을 대상으로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부분의 차액이자분을  환급해주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일전에 1차지급분이 전액지급된다고 하니 설명절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어요.

금액은 평균 73만원선이며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대출받은 은행권 계좌로 캐쉬백입금방식의 환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최대 300만원한도로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며 이미 예산이 확정된만큼 빠른지급으로 어려운시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환급금은 300만원한도이고 4%넘는 대출이자의 차액부분중 90%의 이자를 환급해주는것으로 진행됩니다. 

 

|  이자환급신청방법

은행권은 알림문자나 톡을 이용하여 해당내용을 고지할예정이나 별도의 신청이나 정보요청이 없이 해당 대출이 있는 은행의 계좌로 자동입금될 예정입니다. 따로 정보요청이 없으므로 해당환급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을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대환대출도 진행한다고 하니 저금리프로그램으로 전환도 이루어질것으로 보여 대환대출로 부담을 더줄일수 있을것 같아요.

사진=금융위원회

|  중소금융 대출 이자환급방법

비은행권 즉 중소금융권에서의 대출의 경우도 이자 환급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자 7%이상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이뤄지고 5%~7%대의 대출의 경우 이자환급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비은행권 중소금융 대출의 경우 이자환급에 개별 신청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우려되오니 직접 금융사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서 접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통한 대리신청, 가입유도등의 스미싱피해를 주의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금리구간에 따라 다르니 개인별 이자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환급시기

환급시기는 오는 24년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해당일에만 187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진행된다고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으로 진행되는 이번 환급으로  총 1조 3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작년까지 4%이상의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한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제외)들은 금번 최초집행시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분은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금융권대출도 대상확대되서  포함된다고 하나 절차나 진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해요.

 

이자환급 신청유도는 사기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